본회의 표결 · 2026.06.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총 투표 300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6.18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25·반대 10·기권 12·불참 53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성 증대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설립과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주요 사업 및 현장 관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먼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용수와 관련된 저수지, 농수로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주민인 ‘수리시설감시원’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과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농어촌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2 신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표결 집계
찬성225
반대10
기권12
불참53
- 찬성
- 225
- 반대
- 10
- 기권
- 12
- 불참
- 53
정당별 찬반
민주당
찬성 125 · 반대 0 · 기권 0 · 불참 27
국힘
찬성 57 · 반대 8 · 기권 8 · 불참 15
무소속
찬성 18 · 반대 2 · 기권 3 · 불참 6
조국혁신
찬성 1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1
개혁
찬성 2 · 반대 0 · 기권 0 · 불참 1
새미래
찬성 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진보
찬성 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의원별 찬반 기록총 286명
찬성
215-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곽상언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대식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준환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덕흠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원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홍배
- 박희승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석준
- 송옥주
- 송재봉
- 신동욱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유동수
- 윤건영
- 윤상현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희
- 이준석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종덕
- 전현희
-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승래
- 조승환
- 조인철
- 조정식
- 조지연
- 주진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민희
- 최보윤
- 최혁진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 황희
시민 토론
CITIZENS · 시민 의견총 0건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2대 국회 본회의 표결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