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8
하천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불법 영업을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하천 관리와 단속을 담당하는 기관을 명확히 하여 불법 행위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 무허가 하천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근거 마련
- 불법 점용 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 신설
-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금 귀속 근거 명시
- 국가하천 유지보수 및 행정조치 주체 명확화
제안이유 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자원으로 적정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증가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 및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해 관리 단속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를 통해 얻는 불법 이익이 변상금 등 현행법에 따른 행정 처분 비용을 크게 상회하여 위반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불법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징금 부과 근거가 부재하고, 일부 국가하천의 경우 행정조치 주체(유역ㆍ지방환경청)와 유지ㆍ보수 주체(시ㆍ도지사)가 상이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무허가 불법 점용 등으로 취득한 사적 이익을 적극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원상회복 명령 권한과 행정조치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하천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허가로 하천을 점용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제2항 신설). 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수입금의 귀속 근거를 명확히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65조제2항 신설). 다. 불법 점용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그 부과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86조의2 신설). 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담당기관을 하천관리청으로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를 명확히함(안 제99조제1항 개정).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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