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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하천에서 자라는 갈대나 목초는 물길을 위해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농축산업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를 채취할 때 점용료를 내야 해서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 관리를 위해 갈대 등을 채취하여 농업 등에 활용할 경우, 하천관리청이 점용료를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하천 식생 제거 및 채취물 활용 촉진
  • 농업 활용 목적의 하천 점용료 감면 근거 마련
  • 하천 관리 비용 절감 및 자원 효율적 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에서 자라는 갈대, 목초 등의 식생은 하천의 원활한 유수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그 채취물은 조사료(粗飼料), 비료 등으로 농축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임. 그런데 현행법령은 하천의 점용행위인 갈대 등의 채취를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이 점용행위에 대해 점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등의 예외적인 경우만을 점용료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어 하천 식생의 제거활동과 채취물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갈대, 목초 등의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채취를 위한 하천점용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하천관리청의 관리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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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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