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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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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공기관 정책을 결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자문위원회 형태를 행정위원회로 바꾸어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을 새로 두고 민간위원 수를 늘려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독자적 업무 수행
  •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 도입
  • 상임위원 신설 및 민간위원 정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확대
  • 위원회 업무 처리를 위한 전담 사무기구 설치

제안이유 공공기관 정책 전반을 심의ㆍ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표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상임위원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함(제8조).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며, 민간위원 수를 11인에서 14인으로 확대함(제9조). 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둠(제1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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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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