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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를 수사할 때 검찰과 경찰로 한정되어 있던 수사기관 명칭을 포괄적인 '수사기관'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 주체를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가진 모든 기관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 임원 비위 수사 의뢰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명시
  •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관련 법 규정 정비
  • 수사기관의 범위를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및 의원면직 제한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을 수사기관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의뢰 및 수사 진행의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수사기관의 범위를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 및 제5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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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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