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가짜뉴스와 혐오 콘텐츠 등 유해한 미디어 정보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할 때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기르도록 돕고자 합니다.
- 교육과정 기준에 미디어 정보의 올바른 이해 및 분석 내용 포함
- 학생들의 미디어 비판적 사고 및 활용 능력 함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학교는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가짜뉴스 및 혐오ㆍ증오ㆍ차별 등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유해한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미디어가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미디어의 영향과 올바른 분석과 이해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ㆍ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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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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