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8
현재 학교에는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전문적으로 도울 인력이 부족해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 행동중재를 전담하는 교원을 배치하고,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 인력과 지원팀을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정서·행동위기학생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 내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 배치 의무화
- 교육부 및 교육감의 전문 인력 지원 근거 마련
- 교육지원청 내 행동중재지원팀 구성 및 운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행동중재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다수의 정서ㆍ행동위기학생은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행동중재를 전담할 교원 등 전문인력의 배치 근거가 없어 전문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학교에 정서ㆍ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행동중재 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를 담당하는 정서ㆍ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그 전담교원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이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행동중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서ㆍ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6항부터 제10항까지).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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