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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기존의 전화번호 중지 절차는 시간이 걸려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사기 이용 우려가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에 직접 즉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식으로 중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의 전화번호 중지 직접 요청 권한 신설
  • 사기 이용 우려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한 임시 중지 절차 마련
  • 임시 중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통한 정식 중지 절차 수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빈번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화번호 중지제도를 두고 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에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임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식으로 중지를 요청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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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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