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일부 항만 터미널이 자신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는 물량을 받은 뒤, 이를 다른 터미널에 통째로 넘겨 처리하는 관행이 항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항만운송사업자가 받은 업무를 다른 곳에 다시 맡기는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또한, 재위탁을 관리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 항만운송 사업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항만운송사업자의 업무 재위탁 원칙적 금지
- 재위탁 관리를 위한 제도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영업망을 가진 기존 터미널이 하역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유치하고, 초과물량에 대한 처리과정 전부를 타 터미널에 저렴한 요율로 일괄 재위탁하여 불공정 거래 유발 및 신규사업자의 경쟁 기회 박탈 등 항만운송 질서의 교란을 유발하고 있음.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이러한 재위탁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항만운송의 질서유지에 미비점이 있는바 항만운송사업자가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제도를 신설하여 항만운송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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