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검사가 직접 법원에 몰수나 추징 보전을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직접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신청하도록 바꿉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됩니다.

  • 사법경찰관의 몰수 및 추징 보전 신청 권한 부여
  • 검사의 법원 청구 절차를 사법경찰관 신청 기반으로 변경
  •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업무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지방법원 판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통하여 몰수보전명령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청구 업무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해당 처분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43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