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의 고카페인 식품 섭취를 줄이기 위해 학교 내 판매와 광고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업 능력을 높여준다는 식의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고카페인 식품이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가 금지되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의 광고와 판촉 활동도 제한됩니다.
- 학업 능력 증진을 암시하는 고카페인 식품 광고 금지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고카페인 식품 광고 및 판촉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학교 내 판매를 금지하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학업능력의 증진과 연결시키는 광고와 같이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광고·판촉이 다양한 매체와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음료 광고·판촉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또는 판촉행위를 하는 것 또한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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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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