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월 1일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이를 다른 근무일로 바꾸어 쉬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절의 상징성과 제정 취지를 지키기 위해, 노동절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에 실질적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 노동절의 근무일 대체 금지 명문화
- 노동절 제정 취지 및 상징성 강화
-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 실질적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리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기념일로 운영하고 있음. 노동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념하고 모든 노동자가 함께 쉬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특별한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사용자의 운영 필요 등에 따라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절 제정 취지와 노동절의 상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동절은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노동절의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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