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9
현재 건강보험 재정 지원 규정은 2027년까지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지원액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지원 기한을 2032년까지 연장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이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이를 보충하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국가 지원 기한을 2032년까지 5년 연장
- 국고 지원금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 이상으로 명시
-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부족분 국고 추가 지원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7년까지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의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부지원 체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보험료 수입 대비 실제 기금지원율은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14%에 미달했으며, 2025년에는 12.2%에 그쳤음. 한편, 최근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9년부터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현재와 같이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지원기한 또한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고지원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만큼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