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에너지 이용권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해서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격이 확인되면 정부가 직접 에너지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폭염이나 혹한 등 날씨 상황에 따라 에너지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에너지 이용권 신청 없이 정부 직권 발급 근거 마련
  • 기상 상황에 따른 추가 에너지 이용권 발급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급 자격 등을 확인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에너지이용권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폭염, 혹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에너지이용량이 많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 지원금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보호가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