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범위를 기존 경무관 이상에서 총경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 추진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장과 4급 이상 수사관도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 경찰공무원 수사 대상 범위를 경무관 이상에서 총경 이상으로 확대
  •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수사 대상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무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실무와 일선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의 핵심 수사부서를 지휘ㆍ총괄하는 총경 계급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직권남용 및 부패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ㆍ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중대범죄수사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접적인 수사 및 기소 대상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 중 경찰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일선 수사의 실질적인 지휘관인 ‘총경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