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3
현재 가사사건에서 내려지는 사전처분은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처분에 법적 집행력을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합니다. 또한 즉시항고 시 집행이 정지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가사사건 당사자의 권리를 더 신속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사전처분의 형식을 결정으로 명확히 하고 긴급 시 단독결정 근거 마련
-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이행명령 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 강화
-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정비 및 집행정지 규율 명확화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사사건 중 필요에 따라 양육비·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부모와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정적인 생활과 성장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사전처분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그 집행이 사실상 정지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일본과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법제에서도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가사사건에서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처분의 형식을 결정으로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정변경 시 취소?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며, 긴급한 경우 단독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사전처분 결정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집행절차를 정비하며, 사전처분 결정을 이행명령의 대상으로 포함함(안 제62조제5항 및 제6항, 제64조제1항) 다.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를 정비하고 집행정지에 관한 규율을 명확히 함(안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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