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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23

제안이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및 소셜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습득과 여론 형성, 비대면 소통이 확대됨에 따라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및 여론을 비판적으로 판별ㆍ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디어교육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비대면ㆍ무인화 흐름이 일상생활에 폭넓게 확산되면서 디지털 기술ㆍ기기 접근성 차이에 따른 디지털 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비대면 소통 증가로 인한 사이버 폭력, 허위뉴스의 확산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지역ㆍ계층 격차 및 생애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서 미디어교육을 분산하여 실시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동 주관기관으로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디어교육의 체계적ㆍ종합적 실시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어 정책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와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 촉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미디어교육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시행기관으로 함(안 제8조). 다. 주관기관은 5년마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기관은 매년 미디어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및 제10조). 라. 미디어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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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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