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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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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특정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관련 법안의 변화에 맞춰,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 시 관련 법률 조항을 준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 허용에 따른 법령 정비
  •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 시 자본시장법 제110조 준용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있으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를 준용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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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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