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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지역기업 활용, 지역발전 협력 등을 규정하여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전공공기관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공기관 자금의 일부가 이전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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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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