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재량으로 고시형 원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료를 개발한 사업자의 동의 없이 누구나 해당 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재산권 침해와 법적 근거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인정 원료를 고시형 원료로 전환하는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개별 인정 원료의 고시형 전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
- 원료 개발자의 재산권 보호 및 법률유보 원칙 준수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하여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량으로 고시하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되는 경우 개발한 영업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할 수 있어 개발한 영업자의 재산권에 손해를 입힐 수 있음.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헌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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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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