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공주택 사업이 시행자의 잘못으로 중단되거나 법이 바뀌어 사업 내용이 변경될 때, 이미 분양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분양자들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출 상환을 미뤄주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분양 계약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사업 중단 및 변경으로 인한 분양 계약자 피해 지원 근거 신설
-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출 상환 유예 및 이자 지원 권한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거나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어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들에게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9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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