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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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유아교육을 공교육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유아 대상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을 선행교육 규제 대상에 포함하여 교육기관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할청이 유아 대상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선행교육 규제 대상에 유아교육 포함
- 교육관련기관 범위에 유아교육기관 추가
- 유아 대상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행위 지도 및 감독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은 유아교육을 공교육에 포함하지 않아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제재할 수 없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과도하게 뛰어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관련기관의 범위와 선행교육의 대상에 유아교육을 포함하여 관할청이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유아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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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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