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2026년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 후 자신이 다뤘던 사건을 변호사로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퇴직 공무원의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퇴직자의 사건 수임 제한 규정 신설
- 퇴직 후 일정 기간 중수청 처리 사건 수임 금지
- 수임 제한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종전 검찰청이 수행하던 부패ㆍ경제ㆍ방위산업ㆍ마약ㆍ내란외환ㆍ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한다)이 2026년 10월 2일 신설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 후 재직 중 관여하였던 사건 등을 변호사로서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이는 중수청이 검찰개혁 취지에 따라 신설되는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누락된 것이라 볼 수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퇴직 후 1년 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됨. 이에 중수청장 및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 등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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