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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의료취약지나 인구감소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예외 대상 사업의 추진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등에서는 민간 의료 공급만으로 필수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도, 공공보건의료 사업이 낮은 수익성이나 인구 규모 등을 이유로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필수의료 제공체계의 신설 또는 확충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및 제3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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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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