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1
최근 늘어나는 소규모 공연장은 청년과 신진 예술인에게 중요한 활동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령으로는 이들을 지원하기 어려워 운영과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의 운영과 안전 시설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일정 규모 이하 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
-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소규모 공연문화 육성 사항 포함
- 소규모공연공간의 운영 및 안전·시설 환경 개선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을 중심으로 한 라이브 공연이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연예술인과 공연장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근거는 두고 있으나, 기존 공연장의 시설기준과 운영형태에 부합하기 어려운 소규모 공연공간과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연문화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공간은 영세한 운영 여건으로 인해 공연 개최와 홍보ㆍ유통뿐 아니라 소방ㆍ피난ㆍ방음 등 안전ㆍ시설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연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하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하고,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소규모 공연문화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ㆍ신진 공연예술인의 활동, 소규모공연공간의 운영 및 안전ㆍ시설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10조제4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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