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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자격이 사라져도 이를 반납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경우 관청이 주차표지 반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반납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차표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반납 의무 명시
  • 자격 상실 시 관청의 주차표지 반납 명령권 신설
  • 반납 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장애인등록 취소 등으로 주차표지 발급 자격이 상실된 경우 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명시적인 반납 규정이 없어 그 주차표지 소지자가 반납 의무를 인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당사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장애인등록 취소 등 주차표지 발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주차표지를 발급한 관청이 해당 주차표지의 반납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7조제1항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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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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