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8
이 법안은 상장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의무적으로 만들고 보관하도록 하여 주주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려는 사람이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명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결권 행사를 더 편리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 상장회사의 전자주주명부 작성 및 비치 의무화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의 전자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정보 접근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주권 행사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 건전한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운영과 의결권 행사 절차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전자주주명부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주주와의 전자적 소통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주주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전자우편주소를 제공받기 어려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주주명부의 작성ㆍ비치를 의무화하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를 열람ㆍ등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2조의2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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