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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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인 출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사업을 수행할 때 책임을 다하도록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자금을 낼 수 있도록 하여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근거 신설
-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과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시 책임성 강화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는 지정 이후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의 민ㆍ관 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ㆍ관 협력을 촉진하고, 스마트농업의 육성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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