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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해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에 분쟁조정기구를 새로 설치합니다. 또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자본금을 늘리고, 역할이 줄어든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폐지하며 관련 계획을 통합합니다. 이 외에도 해외 공사 사고 개념을 명확히 하고 대리시공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 체계를 정비합니다.

  • 해외 건설 현장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법정자본금 상향
  • 해외건설진흥위원회 폐지 및 관련 기본계획 통합
  • 해외 공사 사고 개념 정비 및 대리시공 규정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 간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국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의 투자개발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상향하고, KIND에 기능이 이관되어 역할이 감소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폐지하며, 해외건설 관련 기본계획을 통합하여 통일된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자 함. 이와 함께, 해외 공사에서 ‘사고’의 개념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대리시공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2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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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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