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종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위원을 위촉할 때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아동 보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위원을 위촉할 때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아동위원의 범죄 경력 조회 근거 신설
-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위원의 자격 확인 절차 강화
제안이유 현행법 제14조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에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할 아동위원을 두고 조례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에서는 아동위원의 위촉, 임기, 기능,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주부ㆍ자영업자ㆍ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주민들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동위원으로 위촉받아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있음. 아동을 직접 접촉해야 하는 아동위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범죄경력 확인이 곤란한 한계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위원의 범죄 경력 조회 근거 마련(안 제14조제5항 신설)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