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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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오는 7월 출범하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기금 관리와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명칭을 추가하여, 새로운 행정 체계에서도 기금 운영이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명칭 추가
-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행정 연속성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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