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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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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바뀔 때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혜택을 보호하는 규정을 명시합니다. 더불어 임대료를 안정시킨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 요건 면제 특례를 법률로 정하고, 그 기한을 2029년 말까지로 연장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 시 기존 보유·거주 기간에 대한 종전 규정 적용 명시
  • 상생임대주택 거주 요건 면제 특례를 법률로 격상하고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으며,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거주기간 요건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비과세 기준금액 12억원은 장기간 고정되어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ㆍ공제한도가 변경될 경우 종전 제도를 신뢰하여 형성한 기대이익이 사후적으로 축소되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또한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대통령령상 한시 특례로만 운영되어 그 존속이 불안정함에 따라 임대료 안정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비과세 기준금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에 경과한 보유ㆍ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신뢰보호 원칙을 명시하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 면제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합리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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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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