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0
현재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낮은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월 수령액을 줄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으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일시금을 연금으로 환산했을 때의 차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연금 수령 방식에 따른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 시 연금 환산액과의 차액을 소득에 포함
-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인위적인 월 연금액 축소 방지
- 소득 산정 방법 및 중복 조정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직역연금은 퇴직 당시 재직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급여를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어,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선택해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줄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퇴직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과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의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직역연금의 수령방식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월 직역연금액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또는 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ㆍ퇴역급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에서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을 뺀 금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도록 함. 아울러 해당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일시금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과의 중복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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