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시설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안고 있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지역에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기업이나 기관이 센터의 공공데이터와 관련 기반 시설을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와 데이터 산업을 함께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 공공빅데이터센터 소재 지역 기업 및 기관의 데이터 우선 활용권 부여
- 센터 운영에 따른 지역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공공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 활용을 통한 데이터 산업 발전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제공을 위하여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용지 제공ㆍ전력 사용ㆍ기반시설 수용 및 행정 지원의 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음. 그런데 공공데이터 활용의 기회와 그로 인한 산업 집적의 효과가 반드시 그 지역에 환류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ㆍ기관ㆍ단체는 그 센터가 수집ㆍ저장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이 감수하여야 하는 부담을 상쇄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ㆍ제26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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