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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육부장관이 맡고 있는 인신매매 방지 정책 협의회의 위원장직을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교육부장관의 사회부총리 기능이 사라진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인신매매 방지 정책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 협의회 위원장을 교육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
  • 교육부장관을 협의회 위원으로 새롭게 포함하여 부처 간 협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음. 이는 법 제정 당시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사회 분야 관계 부처의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던 정부조직 체계를 반영한 것이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부장관의 사회부총리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정책협의회의 소속 및 위원장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은 성평등가족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범정부적 정책으로서 관계 부처 간 종합적인 조정과 협력이 요구됨. 이에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을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정ㆍ협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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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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