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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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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해 과도한 배당을 챙기거나 차고지를 매각하는 등 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버스회사를 사고팔 때 지자체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경우 배당이나 차고지 처분을 제한합니다. 또한, 버스 노선 운영에 경쟁입찰제를 도입해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버스회사 양도·양수 시 지자체 인가제 도입 및 사모펀드 자격 심사
  • 사모펀드 소유 버스회사의 과잉 배당 및 차고지 임의 처분 제한
  • 버스 노선 운영에 경쟁입찰제 및 한정면허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투자자들이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는 단기수익 극대화를 위한 과잉배당, 배당자금 마련을 위한 차고지 매각, 투자대상 회사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입매수(LBO) 행위 등으로 피인수기업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큰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공공운수사업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회사인 버스회사를 집중적으로 인수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2022년 1∼8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1,564억 중 사모펀드 계열버스업체에만 1,071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사모펀드 차파트너스가 인수한 서울 한국비알티는 인수 첫해인 2019년 204%, 인천 송도버스의 경우 인수 첫해 646%, 삼환교통 인수 다음해 144.3%, 강화교통 인수 다음해 277% 등 일반회사의 배당성향이 2017∼2021 5년간 평균 26.3%, 상장회사도 36.98%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모펀드가 인수한 버스회사들이 사모펀드에 고수익 보장을 위해 과잉배당으로 하고 있음. 영업이익 이상의 과도한 배당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자본잉여금을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차고지와 충전소 등 토지매각, 고이자의 사채를 발행하여 사모펀드가 인수, 정비인력 감축과 타이어 교체 시기 연장 등 그대로 방치할 경우 버스회사 재정이 부실화되고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게다가 여러 버스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이러한 과잉배당으로 다른 버스회사 인수자금을 확보하거나 심지어 인수한 버스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수 대출금을 상환하고, 수원여객의 경우 차고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인수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소위 차입매수(LBO) 방식의 인수를 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공공사업인 버스사업이 부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버스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드의 투자전략계획서 분석 자료에 의하면 버스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드들은 차고지를 매각하여 고배당을 하고 엑시트(투자금회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서울시의 건설자금 지원을 받아 차고지를 복합상가로 개발하는 등 시가지 확대로 주변이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변모하여 매각이나 개발할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차고지 매각ㆍ개발이 버스회사 인수 투자전략의 주요 목적임을 드러내고 있음. 서울시는 시가지 확대로 주요 주거, 상업지역화한 버스 차고지를 지하화하고 그 지상에 행복주택, 주민문화시설 등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공공오피스텔, 공공도서관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공익적 공공개발을 위해서도 버스 차고지를 잘 보존하고 사모펀드들이 이를 고수익 확보수단으로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시민의 발이라는 대중교통으로서의 공공성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시ㆍ도지사에 대한 신고제로 운용하고 있어 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나 시ㆍ도지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제14조), 사후적인 경영ㆍ서비스 경영평가 제도는 있으나 양도ㆍ양수 시 양수하는 사모펀드 등의 투자전략이나 사업계획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는 없는 실정임. 또한, 차고지에 대해서도 면허유지 기준으로 차고지 확보기준만 있을 뿐 매각ㆍ개발에 대한 감독관청의 승인제도는 없는 상황임(제4조). 이에 노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ㆍ양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 심사 시 시ㆍ도지사가 양수인이나 양수인 회사의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인 경우 양수인 또는 양수인 회사의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를 하도록 하고, 사모펀드가 양수한 버스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과잉배당과 과잉부채를 발생시키는 물상보증, 지급보증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차고지의 매각ㆍ담보설정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인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아울러, 준공영제는 적자노선, 수익노선을 구별하여 수익노선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이 경쟁입찰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하여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준공영제는 적자노선, 수익노선 등을 구별하지 않고 버스회사별로 표준운송원가로 정한 금액과 실제 운송수입 사이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버스회사 간 경쟁이 발생하지 않고 영세한 버스회사가 난립하고 있는 문제도 있음. 이에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대도시의 사례와 같이 수익노선에 대한 경쟁입찰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정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경쟁입찰을 거쳐 면허갱신 내지 재면허를 받도록 함(안 제4조의2, 제5조의4, 제14조의2,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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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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