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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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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이나 통제선을 넘어 돌진하거나 밀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 질서 문란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공항 운영자나 항공사가 지정한 질서유지 담당자에게 위반자를 제지하고 퇴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담당자는 위반 행위를 녹음·녹화·촬영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 시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 여객터미널 내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 질서 문란 행위 금지
  • 질서유지종사자의 제지 및 퇴거 명령 권한 신설
  • 질서유지종사자의 위반 행위 녹음·녹화·촬영 권한 부여
  • 질서유지종사자의 업무 수행 시 권한 표시 증표 제시 의무화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항시설에서 관리자의 승인 없이 하는 영업행위, 시설의 무단점유 등을 금지하고, 사업시행자등·경찰공무원 등이 그 위반자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을 넘어 일시에 돌진하는 등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탁업체나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등 현장에서 실제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제지·퇴거명령권이 없음. 이에 여객터미널에서의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터미널에 두는 질서유지종사자에게 제지·퇴거명령권과 위반행위의 녹음·녹화·촬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공항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 등을 넘거나 밀집한 장소에서 밀치는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이나 여객터미널의 이용·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6조제7항). 나.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터미널에 질서유지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질서유지종사자를 제지·퇴거명령의 주체에 추가함(안 제56조제8항·제9항 및 제67조의2). 다. 질서유지종사자가 위반행위를 녹음·녹화 또는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도록 함(안 제56조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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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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