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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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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용수로와 배수로 등 농업 기반 시설의 남는 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시설의 본래 기능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설치를 허가하며, 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합니다. 또한, 발전 시설 운영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농업 기반 시설 관리와 농어촌 발전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 농업 기반 시설 상부 유휴공간의 재생에너지 시설 활용 근거 마련
  • 시설 안전 및 농업용수 공급 기능 유지를 위한 사전 허가제 도입
  • 기능 저하 시 허가 취소 및 시설 철거 명령 권한 명시
  • 발전 시설 운영 수익을 시설 유지관리 및 농어촌 발전에 활용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용 배수를 위하여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용수로 및 배수로 등 구거시설은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상부 또는 주변에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 최근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농촌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구거시설의 상부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용수로ㆍ배수로 등 구거시설에 대하여 농업용수의 공급 및 배수 등 본래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그 상부 공간을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농업용수 공급 및 배수 기능이 저하되거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의 사전 허가와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농어촌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시설 상부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나. 용수로ㆍ배수로 등 구거시설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업용수 공급, 배수, 홍수ㆍ재해 예방,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함. 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농업용수 공급ㆍ배수 기능 등을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라.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의 철거ㆍ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또는 임대료 등 수익의 일부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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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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