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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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들은 기록물 관리 의무를 지고 있지만, 관리 체계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커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기록물 관리 의무를 고등교육법에 직접 명시합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기록물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려는 목적입니다.
- 고등교육법 내 대학의 기록물 관리 의무 명시
- 교육부 장관의 대학 기록물 관리 지도 및 감독 권한 부여
- 대학 기록물 보존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 체계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대학 기록물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ㆍ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절반 이상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대학은 기록관 설치 및 전문 기록관리요원 배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학의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 및 관련자의 권한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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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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