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4
현재는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산업을 포괄하는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자동차의 개발부터 제조, 유통, 서비스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 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미래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지원 근거 마련
- 미래자동차 관련 기술 개발 사업 추진 및 기반 시설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 지원
- 미래자동차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부 시책 마련
제안이유 최근 전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전기ㆍ수소 자동차 등 미래자동차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국가 간 기술경쟁 및 시장점유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나, 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한정된 지원으로 자동차제작까지 포함한 미래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미래자동차의 개발ㆍ설계ㆍ제조ㆍ조립ㆍ유통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의 공급 등을 포괄하는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 기술개발, 구매 활성화 등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시장 창출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미래자동차의 구매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8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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