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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승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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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위산업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독립된 전문 기관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과 예산 지원, 권한 위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독립적 지위 및 법적 근거 마련
  • 연구소 수행 사업 및 예산 출연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연구소에 대한 권한 위탁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건국 이래 최대의 방산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산수출은 이제 외교ㆍ안보ㆍ국익이 결합된 국가 전략산업이 되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K-방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위산업 육성ㆍ수출진흥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사업, 예산출연 및 권한의 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제9조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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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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