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와 정차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기들이 방치되어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허용 특례를 삭제하여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특례 폐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규정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는 장소의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곳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됨으로써 시야각이 좁아져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 특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 특례를 삭제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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