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3
이 법안은 소형모듈원자로 정책을 추진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함께 참여하도록 역할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술의 상용화와 수출을 돕기 위해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육성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촉진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제로 바꾸고, 기존의 실증 부지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 정책 수행 체계 마련
-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기업의 금융·세제 지원 및 공급망 육성 근거 신설
- 촉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체제 개편 및 실증 부지 지원 조항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형모듈원자로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과도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ㆍ이행점검ㆍ촉진위원회 운영ㆍ제도개선ㆍ개발지원ㆍ특구 지정 등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ㆍ기후 정책 소관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ㆍ수출로 이어지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 및 공급망 육성 지원 근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ㆍ이행점검ㆍ국회보고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개선ㆍ개발지원ㆍ보고검사 등 행정 권한은 각 장관이 소관 사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촉진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계로 개편하고, 실증 부지 지원 조항을 삭제하며, 금융ㆍ세제 지원, 공급망 안정화, 진흥특구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1조의2ㆍ제13조의2ㆍ제13조의3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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