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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도시가스 시설이 복잡해지고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 검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가스 시설을 검사하거나 진단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검사원의 안전을 지키고 검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위험 작업 시 2인 1조 검사 의무화
  • 가스 시설 검사 및 진단의 객관성 확보
  • 검사원 안전 강화 및 가스 사고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가스 시설의 대형ㆍ복잡화, 노후화에 따라 관련 안전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사원의 안전성은 물론, 검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 관련 시공감리ㆍ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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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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