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 계급정년을 두고 있으며,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 계급정년 연한은 1998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 사이 경찰 인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기회는 제한적이어서, 계급정년의 영향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이 조기에 소실되거나 조기퇴직 압박으로 승진 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총경의 계급정년을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의 계급정년을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여 경찰조직 내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승진 경쟁의 과열을 완화하며,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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