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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의료지원금은 2032년 10월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평생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 제한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필요한 치료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 제한 폐지
  • 피해자 생존 기간 동안 치료비 지원 근거 마련
  • 국가의 피해자 보호 의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지원금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따른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난 참사의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의료지원금을 기간의 제한 없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하여 의료지원금을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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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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