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3
현재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막기 위해 세관에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제한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장이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해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세관장이 요청받은 물품의 침해 여부를 확인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통관 보류 요청 근거 신설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세관의 통관 보류 및 유치 절차 마련
- 세관장의 침해 여부 확인 및 요청 기관에 대한 결과 통보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그 침해 사실을 통보받은 자 또는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에 관한 정보를 직무상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지식재산권 등 침해물품의 수출입 방지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정보원장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나 그 침해행위의 조사ㆍ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그 침해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등 침해물품의 불법적인 수출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5조제5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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