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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촌 단독주택에서 옥상 누수를 막으려 설치한 비가림 지붕이 무단 증축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실사용 면적을 늘리지 않음에도 건축물 높이 증가를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과 주거 환경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 대해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옥상 비가림 시설에 대한 사후 승인 근거 마련
  • 무단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부담 완화
  • 건축 행정과 민생 현장의 현실적 균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지역 단독주택에서 옥상 누수 방지를 위한 비가림용 지붕에 대하여 무단 증축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런데 옥상 비가림용 지붕 설치를 현행 증축 절차를 거쳐 실행하려면 구조 안전 확인 등을 위해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방수를 위해 해당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옥상 비가림용 시설은 대부분 최소한의 배수에 필요한 정도로 높이가 낮고, 하부 공간은 벽체의 기능을 하는 수직면도 없어 실사용 면적의 증가가 없음에도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사고 방지나 기본적인 주거환경 유지 등을 위하여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사후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행정과 민생현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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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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