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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때 신문 공고와 주민 의견 제출만으로는 사업 내용을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미리 알리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사업의 영향과 안전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전기사업 허가 시 주민 대상 사전고지 의무화
  • 사업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절차 도입
  •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실질적 참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하나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이 이를 열람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절차는 공고ㆍ열람ㆍ의견제출에 그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생활환경상 영향, 안전 우려 등을 충분히 이해한 뒤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민들은 생활상 불편, 안전 우려, 주거환경 변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인 주민 설명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함. 이에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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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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