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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제도 변화에 따라,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남아있는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조항들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 반영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법 조항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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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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